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는 고정성.. 짝수달, 명절에 나오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고정성에 대한 법원의 법리해석에 의한 판단이 엇갈리면서 통상임금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혹은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식급, 일급, 주급 또는 도급을 뜻합니다. 통상임금에는 연차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과 같이 근로 실적에 따라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휴업, 연차유급휴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지급시 기준이 됩니다. 실제급여가 많아도 막상 기본급으로 계산해보면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 퇴직금 등 신청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그간의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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