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에서 고정성에 대한 법원의 법리해석에 의한 판단이 엇갈리면서 통상임금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혹은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식급, 일급, 주급 또는 도급을 뜻합니다. 통상임금에는 연차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과 같이 근로 실적에 따라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휴업, 연차유급휴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지급시 기준이 됩니다. 실제급여가 많아도 막상 기본급으로 계산해보면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 퇴직금 등 신청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그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뜻합니다.
평균임금은 임금의 한 종류이기 보다는 특정 시점에 어떤 목적을 위해 산출하는 단위가 되고, 근로자의 근로시간이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난 기아 자동차 소송 사례에서는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과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는데요 이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그 기초 임금이 많아자면서 자연스레 초과 근로수당도 많아지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기아차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당초 노사 합의에 따른 조치인데 이를 깨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맞서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신의 성실의 원칙과 관련해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위가가 있다고 단념하는 자체가 적절치 않다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T사의 직원이 T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법원이 고정성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T사의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짝수 월과 설, 추석에 기본급과 수당의 100%씩인 상여금(총 800%)를 지급하는데 통상임금 산정에서 해당 상여금을 제외하여, T사의 노동자는 회사가 지급한 상여금은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퇴직금산정에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반면 사측은 해당 상여금은 1년간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것이어서 퇴직 여부 및 시점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고 사전에 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맞서왔습니다. 다시 재판의 쟁점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고정성을 인정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의 상여금은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 퇴직하면 해당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요구되는 고정성이 결여된다고 판단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같이 통상임금을 고정성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기업체 소송별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통상임금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티센크루프, 현대차, 현대정공, 국민은행, 대한항공, 강원랜드 등의 사건에서는 정기 상여금 지급 규정이 조금씩 차이가 이지만 고정성을 불인정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왔으며, 기아차, 현대차서비스, 르노삼성등의 사건에서는 고정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통상임금 소송은 어느 특정 기업체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 25개사 통상임금 패소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최대 8조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달리 설명하면, 그동안 각종 초과 근로 수당을 기업이 그동안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통상임금 문제는 돈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관한 문제로 접근하여 장시간 노동을 규제하는데 실패한 기형적 임금 구조를 노사정이 협력하여 풀어나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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