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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ECONOMY, FINANCE)

근로시간단축 적용시기 및 쟁점_단계적 도입 로드맵

근로시간단축 적용시기 및 쟁점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은 현재의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이지만, 노사간 합의하에 1주간 12시간 한도로 연장 근로가 가능하며 여기에 토,일요일 휴일근무로 각각 8시간씩 16시간을 추가해서 1주간 최대 68시간 근로가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개정목표인 52시간 근로시간으로 단축하게되면 연장근로는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되는 것이다.



 



이번 11월 논의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경·노동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해 20217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좁혔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의 중복 할증은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에는 모두 동의해왔지만, 시가와 방법 그리고 휴일 및 연장근로의 중복할증에 대해 계속적으로 입장차이를 보여왔다. 중복할증에 대해 일본, 독일, 프랑스등 해외의 경우 연장근로를 125% 적용하고 있지만, 한국의 여야는 200%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과 150%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뉘고 왔고 현재 여야 간사들간에만 통상임금의 150%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협의되고 있다. 하지만 최종 결론으로 도달하지는 못했다.






휴일 근로수당을 150% 지급하지만 독일의 경우처럼 금전적 보상이 적용되지 않는 대체휴일을 보장하면서 실질적인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번 협의에서 여야는 공공기관과 300이상 기업은 내년 71일부터, 50~299인 기업은 2020 11일부터, 5~49인 기업은 202171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의견을 좁히며 가닥을 잡았다.








외국의 경우처럼 기업 규모별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인데, 이번 11월 논의에서는 300인 이상 대기업의 시행 시기를 20187월로 앞당기는 대신, 타격이 클 수 있는 중소기업은 2021년까지로 유예기간을 두면서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무제한 근로가 허용이 되었던 특례제도(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의 특례업종도 현행 26개에서 10개로 줄이기로 합의되었다 여야간에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큰 틀에 대해서는 합의하였지만 법안 국회통과를 위해서는 여야 최종 합의가 이뤄질지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안정적으로 구축한 해외의 여러 사례들처럼 경영 및 노동계에 미칠 막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이 유예기간동안 기업의 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산성을 어떻게 재고할 것인지 함께 강구해야한다. 근무시간이 많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근로시간 단축에도 생산성이 높은 해외의 경우만 봐도 분명한 사실인것이다. 개인에게도 기업에게도 짧은 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양이 아닌 질적 노동시간으로 관리하는 효율적인 근로체계 개선을 통해서 안정적인 도입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할 것이다.


[관련포스팅] 근로시간단축_다른나라에서의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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