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도입과 해외 사례
한국은 거의 세계 최장근로시간에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이상이 비정규직이고, 절반이 200만원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다
2016년 기준 한국 근로자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069 시간으로 멕시코의 2255시간를 제외하면 가장 긴 근로시간으로 OECD국 평균인 1766시간보다 303시간 더 오래 일한다. 하지만 고용의 안정성은 높지 않고 임금수준은 근로시간이 짧은 다른 나라에 비해 오히려 낮다. 게다가 기업 규모별, 성별, 근로자들간 임금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의 성별 임금 차이는 OECD 평균인 14.5의 3배에 가까운 수준이고 OCED국 중에 가장 크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현재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한구의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1주당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합의하에 1주간 12시간 한도로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에 휴일근무로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8시간씩 16시간을 추가하여 실제 현장에서는 1주일 최대 68시간 원칙이 적용돼왔다
다른 나라에서는 근로시간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독일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로, 2015년 기준 1주 평균 노동시간은 약 35시간이다. 독일 노동법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에 하루 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그리고 1일 8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주 최장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그리고, 일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으며, 일요일 및 휴일 근로를 불가피하게 하거나 연장 혹은 야간 근로를 한 경우 금전적인 임금보상 보다는 대체 휴일을 부여한다. 기업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을 주 28시간에서 40시간까지 탄력적으로 조절하면서 초과 근무를 할 경우 근로자가 원할 때 쉴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제를 시행하고 있다.
노동의 질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근로시간은 짧지만 독일의 연간 평균 실질임금은 4만 4925달러, 시간당 임금은 32.77달러이다. 한국은 휴일 근로와 관련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 외에 별도의 법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지만, 독일은 일요일과 법정휴일의 근로를 금지하여 노동자들의 가정생활과 문화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는 1980년대 주당 근로시간을 39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도입한 이후 점진적으로 개정하여 1998년 주당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하는 법을 통과 시켰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20인 이하 사업장에까지 적용할 때는 2000년대 초반에서야 적용을 하였다
영국의 경우 1940년대 주 44시간제를 도입한 이후 1965년에 주 40시간제를 산업전반에 도입했다.
스웨덴은 2000년대 초반부터 자동차 공장 등을 중심으로 여러 기업들이 하루 6시간 근무라는 파격적인 노동 단축을 시도하여 시간당 생산이익이 20~25%로 상승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근로자의 단시간 효율적으로 일하고 개인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병원 및 자동차센터 등 높은 노동력을 요하는 직군들도 하루 6시간 근무제를 시험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한국만큼이나 장시간 노동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어 정부가 나서서 최근 장시간 노동을 규제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며, 자유로운 연차 사용과 노동시간 단축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의 노동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월 45시간으로 규정해 놓고 있지만 노사의 합의에 따라 이는 무제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구조다. 올해 일본정부는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으로 법정 근로로 하되, 일시적 업무량 증가와 같은 경우 월 60시간 연간 720시간 근로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기준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 주도의 규제와 함께 일본 기업들도 이에 동승하는 분위기이다. 토요타는 하루 2시간만 회사에서 근무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를 하는 자율 근무제를 시행 중이며,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3시에 퇴근해 작장인의 소비를 유도하여 내수 진작 효과를 목표로 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추가적인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 합의로 점진적으로 추진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적용하고 있다.
근로시간과 생산성과는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 창출과 근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근로자의 삶이 나아져야 노동생산성도 올라가 경제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은 불가피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 문제등의 노동 기본법의 문제들을 저출산율, 고령화사회, 청년 실업의 사회적 여건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 등을 마련하여 점진적인 기업의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을 유도하면서 노동환경의 질을 높이고 고용시장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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