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회 때마다 단골 의제는 근로시간 단축문제다.
근로시간 단축문제는 줄기차게 논의되어 왔던 고질적 난제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일단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주중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제한하고 토요일, 일요일 휴일 각 8시간씩 16시간을 합쳐 사실상 주 68시간 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여야 모두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에는 모두 동의하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근로시간 단축법안으로 일자리 나누기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도록 올해 국회에서 통과 시키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이고 타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근로수당에 대한 할증이다. 여야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로 중복 할증하여 통상임금의 200%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과 150%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으로 엇갈리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 독일, 프랑스의 경우 연장근로는 125%가 적용되고 있다.
새로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준이 도입되면 새 기준에 맞는 임금을 소급 적용해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근로시간이 두 번째로 높다. 이런 장시간 근로에 의존하는 근로시스템은 선진경제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창출력과 근로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저 출산율, 청년 실업률 및 고령화 사회의 여건 등을 고려하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고용창출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고용 및 성장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제반 문제와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 및 짧은 시간 조정으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조정 문제 등을 고려하여 고용창출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제공해 기업의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관련 포스팅] 근로시간 단축_어떻게 도입해야 할 것인가, 다른 나라에서의 적용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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