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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ECONOMY, FINANCE)

보금자리론, 부동산 규제에서 제외되면서 실수요자 무주택자들의 숨통 틔여

은행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한 정부의 8.2 고강도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은 줄고 신용대출은 폭증하면서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은 둔화되었지만 신용대출은 사상 최대폭으로 증가 하고 있지만, 부채총량제를 근간으로 하는 10월 추가 부동산대책도 발표예정이어서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증가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8.2 부동산대책에서 서울, 과천, 세종 등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조정되었고, 실수요자 기준(무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을 충족할 경우에는 50%LTV를 적용받게 되었다. 이는 대표적인 모기지인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다

 

 

하지만, 정책모기지에도 강화된 LTVDTI를 적용하게되면 서민 실수요자들과 무주택자들의 주택담보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여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정책모기지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26일 보금자리론에 대해 5~6억 이하의 주택에 한해서 LTVDTI를 청약조정지역 대상 기준인 각각 60%70%를 적용하고, 5억원 이하의 주택은 기존대로 LTV 70%, DTI 80%를 적용하는 내용의 내부 규정을 개정했다. 투기지역나 투기과열지구일지라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실수요자나 무주택자들은 주택가격 5억원 이하로는 기존 LTVDTI를 그대로 적용받게 되면서 강화된 규제에서 제외되어 숨통이 틔게 된것이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와 주택가격 6억원이면 대상이되는 주택금융 공사가 설계한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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