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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ECONOMY, FINANCE)

10월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 계획, 다주택자 규제 강화


 

8.2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 도시의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부동산 열기가 식지 않고 있고, 대안투자처를 찾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다주택자가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와 부동산 과열의 주범이라고 인식하고 ‘다주택자’의 돈줄을 묶겠다는 의지로 10월 중순에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다주택자들은 집값 급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무리하게 빚을 내 주택을 구입하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와 부동산 가열의 주범이라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그렇다면, 10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어떤 주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일까

 

DTI 개선과 DSR 도입으로 다주택자들의 돈줄 죄기

 

 

정부는 앞으로 발표하는 가계부채 대책에는 DTI 개선과 DSR 도입으로 다주택자의 상환능력을 꼼꼼하게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DTI DSR 통해 금융권의 손쉬운 대출 관행을 없애고 투기수요를 꺾어 가계부채를 조정해 나가겠다는 내용이다.

 

 

DTI(총부채상환비율) 대출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이때의 원리금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만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DTI 신규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까지 포함된다. 그렇게 되면 상환 부담이 늘어나 대출을 받을 있는 폭이 줄어들게 된다. 결국 다주택자는 8.2대책으로 DTI 최대 30%까지 낮춰진 상태에서 DTI 비율이 높게 나오게 되면 사실상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는 어려워지게 되고 갭투자는 불가능해 질것으로 보인다.

 

        

 

 

  

 

 

2019 도입 예정인 DSR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대출자의 금융권 원리금을 모두 포함해 대출 가능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상환 능력 평가가 가능해 다주택자들의 무리한 차입투자는 불가능해 질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DTI 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최장 대출 기간을 잡거나 만기를 반복해서 연장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기간을 15년으로 제안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고 한다.

 

 

 



 

 

다주택자의 강도높은 세무조사

 

투기지역 다주택자나 저연령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 조사로 압박할 계획이라고 한다. 올해 상반기 고가의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했거나 지난 년간 고가의 주택을 구입한 자들을 조사대상자로 보고 자금출처까지 조사하고 거래 당사자 가족까지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주택 취득자금 변칙 증여에 대해 검증을 확대해 나갈 이라고 한다

 

 

 

                               

 

 

 

 

 

 

[관련포스팅10월 부동산 대책_금리인상 예상과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에 따른 한국경제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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